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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22933
예금반환 등
주문

1.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25,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1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7년경부터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맥스웨이브(이하 ‘피고 맥스웨이브’라 한다)를 통해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에 휴대폰 DMB안테나 부품을 납품해왔다.

엘지전자의 우리상생파트너론 가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4. 11. 대기업과 협력기업(납품업체) 사이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5. 3. 상생결제시스템을 출범시켰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 등 사이의 물품대금채무 변제가 은행을 매개로 채권등록, 대출, 예치 등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그 대기업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한다.

자세한 상생결제시스템의 내용은 아래 ‘제2의 나.항’ 부분 기재와 같다.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우리상생파트너론이라는 이름으로 위 상생결제시스템 상품을 출시하였다.

엘지전자는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 우리은행과 사이에, 엘지전자의 협력기업과 거래에 우리상생파트너론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상호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주계약기업(엘지전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기업(주계약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 등 포함)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주계약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 앞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2차 협력기업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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