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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432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154,839원에서 2020. 9. 19.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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