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432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154,839원에서 2020. 9. 19.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154,839원에서 2020. 9. 19.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