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1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