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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5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수거 및 전달 책으로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 라 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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