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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629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113,370원과 2020. 1.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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