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20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