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G은 2013. 3. 6.경 통영시 H건물 101호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스페셜 워’ 게임기 20대, ‘스페셜리치3’ 게임기 20대를 설치(2013. 5. 24.경부터 ‘더 히어로2’ 게임기 40대로 교체)하고 게임장을 운용ㆍ관리하는 업주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체결 등을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방법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J, C, D, K,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3. 3. 6.경부터(피고인 B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I 게임랜드’에서, ‘더 히어로2’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스페셜 워’, ‘스페셜 리치3’, ‘더 히어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