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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1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1:30경 제주시 B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과도 1자루와 일명 ‘스카이콩콩(운동기구)’ 1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와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731,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02동, 103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총 13대의 차량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계 8,048,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0년 이후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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