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26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7,857원과 그 중 25,412,314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7,857원과 그 중 25,412,314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