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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17 2013고단18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9.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8. 9. 23: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나무판자로 잠겨 있는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소주 2병과 현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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