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1994. 5. 15.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및 창고를 매수하여 그 무렵 창고를 이 사건 건물로 증축한 뒤 1995. 4. 4.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거주해 오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하여 2014. 5. 14.(매수일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때) 또는 2015. 4. 4.(전입신고일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쪽 제3~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소장에서 ‘1994. 5. 15. F로부터 전남 고흥군 D 소재 창고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전남 고흥군 D, 물건 창고’로 기재되어 있고, F도 제1심 법원에서 ‘옛날에 촌에서는 창고를 매매하면 전부 토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고만 적혀있는 겁니다’라고 진술하고(F에 대한 녹취록 제2쪽),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이 매도 당시의 현황과 동일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틀립니다.
제가 창고만 매수했지 제가 판 뒤로 A씨가 붙여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F이 원고에게 매도한 부분은 증축 부분 전체가 아닌 창고 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에 대한 녹취록 제3쪽).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및 F의 위와 같은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