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G,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중 AU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범행의 피해자 중 전국버스공제조합, 동부화재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현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24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구 ERGO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현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1,095,00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2,906,430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전화개설 관련 사기의 피해자인 AM에게 2,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후 그중 500,000원을 현실로 지급한 점, 대출금 편취 범행의 대출명의자로서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원을 대출받았던 AI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AI와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대출금 편취 범행의 대출명의자 또는 피해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한 공범 P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그중 200,000원을 현실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