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641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17,310원과 그중 1,732,2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17,310원과 그중 1,732,22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