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350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90,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9,590,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