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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663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2,071원과 그 중 1,442,071원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3. 11. 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신세진 것을 감안하여 1,500만 원을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금 1,500만 원을 2013. 12. 2.까지 갚을 것이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포함하여 3배인 4,5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3,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C은 위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위 차용증을 받은 뒤 같은 날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B은 그 중 7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B, C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B 등을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4.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차용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직접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서 2014. 5. 27.까지 이를 직접 상환하겠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2배의 위약금을 책임지고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8,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의 채무 범위에 관하여 본다.

B이 원고로부터 실제 빌린 돈은 1,000만 원인 점, 이 사건 각서에 이 사건 차용증이 첨부되어 있고 본문에 위 차용증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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