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0824 (2007.08.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법인을 경영하는 지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므로 경영주의 직계비속으로서 영어강사 신분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 OO OOO OOOOOO OO OOOO OOOO(OOOO OOOOO, OO OOOOOOOO OO)는 2002년 2기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228,564천원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체납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5,495,6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67,270,7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이 어려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문귀의 직계비속으로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주식 24%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 김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각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각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 55,255,510원(청구인 28,191,580원, 김OO 27,063,930원,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외국어학원 영어강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자의 배우자,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실질경영참가 여부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학생 신분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체납법인의체납세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1>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2.12)
(단위 : 주, 천원, %)
과점주주 | 주민등록번호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비고 |
OOO | OOO | 2,500 | 25,000 | 50 | 대표이사 |
OOO | OOO | 1,250 | 12,500 | 25 | 청구인 |
OOO | OOO | 1,200 | 12,000 | 24 | 청구인의 동생 |
계 | 4,950 | 49,500 | 99 |
<표2>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청구인에게 고지된 쟁점체납세액
(단위 : 원)
귀속 | 세목 | 납세의무 성립일 | 체납세액 | 쟁점체납세액 | 과점주주 |
2002년 2기 | 부가가치세 | 2002.12.31. | 45,495,630 | 10,918,950 | 김OO |
11,373,900 | 청구인 | ||||
2002 사업연도 | 법인세 | 2002.12.31. | 67,270,750 | 16,144,980 | 김OO |
16,817,680 | 청구인 | ||||
합 계 | 112,766,380 | 55,255,510 |
(2)김OO은 2000.6.1.~2003.12.31. 기간동안 영어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수업관계로 2002.6.25.~7.25. 기간동안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있다면서 원더랜드 외국어학원장 명의의 재직확인서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2007.1.12.)을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대구은행 계좌(OOO)의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원더랜드로부터 매월 130만원의 내외의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모 김문귀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 조회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판례 2003두1615, 2004. 7.29. 같은 뜻임),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비록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어머니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그 와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 처분청이 청구인을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