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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4구합2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전북 순창군 C,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F과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시행하는 G 건립사업 부지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자, 피고는 2012. 6. 26.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보상금으로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영업보상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 F과 피고는 2013. 2. 15. 공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이사비 1,043,290원과 주거이전비 10,081,560원을 합한 11,124,85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F은 위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며, 그 지상 물건을 2013. 2. 25.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서 ‘H’,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장등록을 하고 유통과 고철 등 중개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익사업법에 따른 영업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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