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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6. 9. 7.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기소 되어 2016. 11. 15.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군 동에 있는 동광양 I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 실황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6.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단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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