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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30 2017고단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5. 18:05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 내가 돈 빼기고 또 맞아도 내한테 배신했어

돈을 훔치면 난 죽어도 못 참고 꼭 또 보복을 하지 내한테 배신은 곧 죽음 뿐이지” 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2.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C 및 그 가족 사건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과 C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뇌 병변 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부과하면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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