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3세) 와 15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고, 2018. 4. 6.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2018. 10. 5.까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서울 금천구 D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7. 22. 14:25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사실로 피해자가 지인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경 위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F’ 주점 옆 ‘G ’에 있다가 피해 자가 주점 문을 닫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21:56 경 위 주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으며 “ 집에 들어가자 ”라고 하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 집에 들어가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정 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물린 자국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어서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