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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348 | 부가 | 1997-04-22
[사건번호]

국심1997서0348 (1997.04.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처무자료매출통보서」상 상호가 청구인의 것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업체와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이천세무서장이 경기도 광주군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OOO(대표 : OOO,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업체가 청구인에게 93년1기~94년2기중 52,311,218원 상당의 물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무자료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6.9.2 청구인에게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398,71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347,830원,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548,480원,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31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8 심사청구를 거쳐 9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천세무서장이 쟁점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처 무자료매출통보서」를 보면 공급받는자의 상호가 청구인의 상호(OOOO)가 아닌 OO인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을 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업체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은 이 건 무자료거래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과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천세무서에서 작성한 청구외 OOO에 대한 전말서 및 무자료거래처별 명세를 보면 위 OOO은 청구인을 포함한 36개업체에 93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있고 그 현황은 무자료거래처별 명세와 같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위 OOO이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단지 「조사처무자료매출통보서」상 상호가 청구인의 것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업체와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물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천세무서에서 쟁점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동 업체 대표 청구외 OOO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동인은 93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157건 106,763,309원, 94년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417건 383,360,039원 합계 490,123,348원 상당의 상품을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 소재 OO인쇄(대표 : OOO)외 36개 업체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천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처 무자료매출 통보서」에 의하면 쟁점업체의 무자료매출처(공급받는자)로서 상호만 청구인의 것(OOOO)과 다른 OO인쇄로 기재되어 있을 뿐, 성명이나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은 청구인의 것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무자료 공급대가가 93년1월부터 94년12월까지 월별로 상세히 집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처 무자료매출 통보액 52,311,218원은 OO인쇄 OOO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OO인쇄 OOO과의 거래자료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거래명세서, 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아무런 자료 제시가 없고, 위 OOO이 그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동인 명의의 확인서 제시도 없으며, 위 OOO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할만한 자료 제시 또한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천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처 무자료매출 통보서」상 상호가 청구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업체와 이 건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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