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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47.76㎡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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