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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2 2019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6. 0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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