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15:5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2689호 D 등에 대한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혹시 이 선거 재판하고 관련해서 피고인 D이 E에게 유리한 말을 해 달라 했다거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문을 통해 진주 축 협조 합장 선거 사건과 관련하여 D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E에게 부탁하였고, E가 유리한 진술을 해 주면 D이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 서( 요지, 증거 목록 순번 8, 24번), 판결 문, 공판 조서( 순 번 17번), 증인신문 조서 (A)
1. 각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9,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1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자신이 조합이사로 있는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등에 대한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이었고, 위증한 증언 내용도 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