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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1 2019고단25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05: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칼로 쑤셔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 증언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차례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다가 갑자기 가위를 들고 쫓아왔으며, 피고인의 친구가 이를 말려 가위를 떨어뜨리자 자신의 머리채를 두 차례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에서 2017. 9. 1.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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