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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가단2239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3. 19.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7.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 차임 24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나. 원고는 2018. 3.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

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8. 3. 19.부터 2018. 6. 20.까지 차임 지급을 지체하므로 2018. 6. 2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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