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5. 9. 9.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05:2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 친구인 피해자 D(26 세) 이 반말을 하여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범행을 한 자로서, 2016. 1. 17.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