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9 2016고단737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6:1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열쇠로 잠겨 있는 조합 사무실을 열고 그날 해임된 조합장 등 집행부의 집기 등을 들어내려고 문 주위에 인간 벽을 쌓고 열쇠 공을 불러 문을 열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인간 벽을 밀치면서 피해자 E(62 세 )를 잡고 폭행하여 바닥에 내팽개치게 함으로써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 소견서

1. 사진 및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무단으로 사무실을 여는 시도를 막기 위해 한 행위일 뿐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바 없고, 오히려 수많은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뒤를 잡아채면서 난폭하게 집단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던 점, ②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당긴 일부 조합원들이 있었다거나 인간 벽이 스스로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먼저 인간 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에 착수한 이후에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