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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쇠봉을 휘두르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쇠봉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으로 밀쳤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만한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위 행위들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의 요건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세게 내리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의자가 부서지지도 않았다.

옷이 진열된 헹거가 무너진 것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찾아간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한 행위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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