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642
상습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나 벌금 1,000만 원의 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 판돈도 돈을 잃은 A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입증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도박시간이 길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기준으로 본 판돈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함께 도박한 A, B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