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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반과세자의 미등록 다른 사업장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672 | 부가 | 2008-01-11
[사건번호]

국심2007서3672 (2008.0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을 보유 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참조결정]

국심2006중4001 / 국심2006중400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29-5 에어뷰21-1022(이하 “청구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개업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인터넷쇼핑몰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의류 등을 판매하고공급가액 2004년 2기 1,234천원, 2005년 1기 94,924천원, 2005년 2기 72,485천원 합계 168,64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7.6.8.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13,324,610원, 2005년 2기 9,678,130원 합계 23,09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9월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신발 및의류등을 판매한 수입금액 중 2004년도 수입금액은 1,028천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2004년도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청구인을 별도의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도 없이 2005년도 쟁점금액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는 등록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과세유형전환통지는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는 미등록사업자라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심판례(OO OOOOOOOOO, 2007.3.26.)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3.12.30.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로 개정되고, 부칙 제6조에서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외 사업장을 보유하고있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다른사업장에서 발생한2005년도 쟁점금액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다른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칙 <2003.12.30. 개정법률 제700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2003.12.30. 법률 제2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간이과세자가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⑧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29-5 에어뷰 21-1022에서 1999.3.1.개업하여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2004.9월부터 2005.12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 및 의류 등을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는 간이과세자로 과세미달 처리하고,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는 일반과세자로 총 23,092,7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2004년도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청구인에 대하여별도의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도 없이 처분청이 2005년도 쟁점금액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유형전환통지는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는 미등록사업자라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심판례(OO OOOOOOOOO, 2007.3.26.)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간이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는 2003.12.30.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로 개정되었고, 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서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이 이루어지는 요건에 대하여 ① 1역년의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또는 이상인 경우 ② 동법제25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의 보유 유무 ③ 동법제25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하는 업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간이과세 배제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인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제74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과세유형이 변경되는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법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및과세유형전환 통지에 대한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5항 및 제8항에서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의 통지 없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미등록사업자의 최초 개시한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6항에서미등록사업자에 대해 일시에 여러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하게 되어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통지가 불가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1역년이 4,800만원을 초과한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에서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등록사업자와 동일하게일반과세자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1역년의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 또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당해 과세연도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심판례는 본 청구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본 청구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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