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0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9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훈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진술, 의무기록지 첨부)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투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인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