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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12.10 2013가단66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02,390원과 그 중 69,983,415원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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