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484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