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484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