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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3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6. 03:0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종업원 F가 호텔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인 노트북 1대를 던져 부수고 객실용 모니터 1대, CCTV 모니터 1대를 때려 부수어 미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 03: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48세)과 순경 J이 현장에 도착하자 “너희들은 뭐야 씹새끼야, 짭새새끼들아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주먹으로 한 대만 때려도 너는 죽는다, 씹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I이 “선생님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버티고 있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의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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