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7 2017가단14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92,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792,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