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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3:32 경 대구 중구 B 부근에 있는 전봇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시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7 인치 모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탐문수사 및 CCTV 확인에 대한),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해 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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