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부터 2016. 4. 2.까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임에도, 2016. 3. 3. 14:16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0길 32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보문로 39 앞 도로까지 C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을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