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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33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I의 소유였는데 I은 1973. 1. 1. 사망하였다.

원고

A는 I의 처이고, 원고 C은 I의 장남인 J(2003. 4. 20. 사망)의 단독상속인이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I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1. 25. 접수 제74882호로 피고 명의의 1973. 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제출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005. 11. 24.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200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피고 앞으로 등기하되, 향후 위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대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2/1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10씩 지급하고, 위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비율의 지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편의상 경료된 것일 뿐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고, 피고는 위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이행각서에서 정한 비율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이라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비율의 지분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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