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27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8,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