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14:00경 충남 연기군 C 피해자 D(여, 73세)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건물 쓴 만큼 해주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 피해자 D의 옆구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복부의 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남, 74세)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 E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구급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당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들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급히 떠나는 등 범행의 방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