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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1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14:00경 충남 연기군 C 피해자 D(여, 73세)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건물 쓴 만큼 해주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 피해자 D의 옆구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복부의 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남, 74세)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 E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구급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당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들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급히 떠나는 등 범행의 방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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