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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2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6, 7,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차용증의 작성 2009. 10. 20. 채무자란에 피고의 이름과 인영,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과 무인이 찍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D에게 교부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는 변제기일 2010. 1. 20.로 하되, 인천시 (계양구) M 건물 철거시점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 조정하기로 하고, 이자 월 2.5%, 이자지급시기 매월 20일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09. 10. 1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차용증이 작성된 날의 상황 (1)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09. 10. 20. D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양천구 I외 4필지 소재 J아파트 702동 1301호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한편, 당시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L’이라 한다)의 이사였고, C은 H 대표이사 겸 L 사내이사였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09. 10. 20. L 명의로 H 계좌에 9,25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그 돈 중 51,603,891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H이 차용한 원금 3,115만 원 및 그 이자 변제금으로, 7,017,620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수수료로 각 지급되었다.

다. H과 L의 대표자 변동, 채권양도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직후인 2009. 10. 2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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