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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9 2013노79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1. 02: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소속 F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G(여, 24세)가 술에 취해 조수석 뒷자리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이 겪은 사실을 오해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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