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2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부터 2014. 12. 31.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 2014. 12. 임금 2,559,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