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2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부터 2014. 12. 31.까지 일하고 퇴직한 D의 2014. 12. 임금 2,559,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