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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670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의 남편인 D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의 앞면은 위조된 것인바, 간인 부분에 대한 D의 인영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가 판단불명이라는 감정결과와 위 약정서에 기재된 S 시설 재료비에 관한 물품대금 채무는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남편인 D은 2008년경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이 발병하여 현재까지도 상세불명의 편마비,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D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고 혼자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며 의사소통은 가능한데 판단 능력은 좀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D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철회하였던 점, 이 사건 고소장 및 위임장은 모두 피고인이 작성한 점, 위 고소장 및 위임장 작성에 D이 동의하였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무고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이하 ‘기존 무고 사건’이라 한다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C를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각하처분을 받자 무고죄의 처벌이나 각하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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