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4,746...
이유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국민카드를 사용하던 중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그 카드대금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가 2007. 8. 2.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에 “24,746,327원 및 그 중 12,407,640원에 대하여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제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2008. 3. 21. 선고 2007가소196054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선행판결이 2008. 4. 12.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1심 진행 중이던 2018. 1. 2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권한도 함께 수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갑 제5호증이 2018. 9.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4,746,327원 및 그 중 12,407,640원에 대하여 선행판결에서의 지연손해금 중 일부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07. 8. 2.부터 2016. 12.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 11.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