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2261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 B, C는 원고에게 각 금 14,718,278원 및 그 중 금 5,118,138원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A, B, C,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