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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2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서 약 330㎡의 면적에 룸 12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1:09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화대 등의 명목으로 17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해

5. 8.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다음 여자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달 2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I, F의 각 확인서

1. I의 자인서

1. 내사보고(위반업소단속)

1. 수사보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2013. 7. 24.경부터 2014. 5. 20.경까지 330㎡의 면적에 룸 12개를 갖추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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