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4.경 B 주식회사에서 Q3
2. 0 TD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틀 만에 승용차에 결함이 생겨 영업본부장인 피해자 C에게 차량의 교환, 환불 또는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8. 1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차량 전시장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이제부터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배웅을 하는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이새끼 너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협박내용을 휴대폰을 들고 녹음한다는 이유로 직원들과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와 씨발놈아, 미친놈 아이가, 이 새끼야 임마, 이거 진짜 희한한 거 아니가, 니는 이 새끼야 이 개양아치야, 이씨발놈아, 영업부터 배워라 개새끼야, 나잇값 하고 살아라, 임마, 양아치 같은 놈아, 그래 녹음해라, 이 개양아치 같은 놈아, 생긴것도 이 씨발놈, 좆같이 생겨가 마, 양아치 같이 생겨가, 임마, 한회사의 상무정도 달 것 같으면 임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 자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1. 28.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 28. 14:15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주식회사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이 구입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정장치를 하여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견인차를 이용 피해자 회사의 뒤편 주차장으로 승용차를 옮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39경 다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를 한 후 17:20경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시비를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