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8나93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원고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 B, C, D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위 피고들에 대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피고 E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하단 표 제1행의 “L로부터”를 “F로부터”로, 제5쪽 표 제1행의 “M가”를 “F가”로, 제6쪽 제1행의 “피고는”을 “F는”으로, 제6행의 “L 측에게”를 “F 측에게”로, 제7행의 “L는”을 “F는”으로, 제8쪽 제5행 “3) 피고 C, D”를 “3) 피고 C, D, E”로, 제9쪽 제4행의 “다.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12쪽 제5행의 “그 1/2 지분권자인 F의 상속인 피고 C, D를 상대로 각 상속분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주장”을 “그 지분권자인 피고 C, D, E를 상대로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주장”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 E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